화장장만 포화 납골당도 얼마 안 남아

화장장만 포화 납골당도 얼마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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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화장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4일 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유족이 많아졌다.

납골당 등 봉안시설 역시 포화를 앞두자 물리적인 장소 중심의 장례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화장한 유골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과 ‘디지털 묘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장만 포화? 납골당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납골당 등 봉안시설도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

올해 초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장군 정관읍의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는 이미 다 찼다.

봉안당(8만9468기)과 벽식 봉안담(1만6992기)만 각각 4000기와 6000기정도 남았다.

매년 6000기 가량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초면 지역 전체 봉안시설이 수용 불가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울산의 공공 봉안시설 안치율은 90%에 육박했고 광주의 봉안 시설도 2030년이면 꽉 찰 예정이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봉안시설까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이유는 급변한 장례문화 때문이다.

2001년까지만 해도 38.5%였던 전국 화장률은 2021년을 기준으로 90%를 돌파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정선 교수는 “정부가 화장을 장려하기도 했고 묘지 조성 비용이나 성묘 등이 필요 없는 납골당이 선호됐다”며

“여기에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의 자연장도 가능해지면서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묘지보다는 낫지만 납골당이나 자연장도 고인마다 안치단, 나무 등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은 최소 15년에서 30~45년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현 상태에서 시설을 추가 건립해야 한다.

정부는 화장장과 함께 봉안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봉안시설 건립 방안을 발표하면 교통 불편, 자연 파괴, 부동산 값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좌초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산분장 합법화… 그런데 추모는 어디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골을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사망 후 추모해줄 후손·친척 등이 없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

실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사정책 설문조사에서 산분장 찬성률은 72.8%에 달했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성인 응답자 5명 중 1명인 22.3%가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땅에 묻는 것만 장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서 제한적으로만 치러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 정부는 지난해 1월, 산분장을 장례 절차 중 하나로 인정해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올린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여 후인 지난 2월에는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산분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분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유지 분쟁을 막기 위해 산분장지를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여서 개인 표식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정선 교수는 “실제로 유족들이 산분장을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고인을 형상화하는 실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공간 부족에… 중국은 ‘디지털 묘지’, 일본은 ‘메타버스 성묘’까지

장례·추모를 위한 공간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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