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것 발랐을 뿐인데 이것 확인 안 했더니 얼굴 붓고 진물까지
쓰던 것 발랐을 뿐인데 이것 확인 안 했더니 얼굴 붓고 진물까지
미국 성형외과 의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해 얼굴에 화상은 입은 여성의 사례를 들며,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앤서니 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그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안에서는 내부 화학적 구성이 변하거나 세균이 성장할 수 있다”며
“(그대로 피부에) 바르면 염증이나 발진,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크림을 바른 뒤 피부에 화상을 입은 한 미국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앤서니 윤은 “여성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한 뒤 서서히 얼굴이 붓고 볼에 진물이 흘렀다”며
“화학화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 화장품 속 변질된 화학성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고 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56만 회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까지 피부에 이상이 생길 줄 몰랐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싹 정리해야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앤서니 윤의 말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면 화학화상 등 피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화학화상은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인 화학성분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발생하는 화상이다.
화학화상은 피부 표피층만 손상된 ‘1도 화상’의 증상과 유사하다.
화상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아프고 진물이 난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실험실 중에서도 발생한다.
화학화상 증상이 나타나면 화학성분을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
그다음 차갑고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통증을 가라앉힌 뒤, 마른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헐렁하게 감싸 준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5~10일 사이에 비늘 모양으로 표피가 벗겨지면서 흉터가 남지 않고 치유된다.
한편 화장품별 유통기한은 보통 제품 라벨에 나와 있다. 주로 ‘XX년 X월’ 이라고 기입돼 있다.
그림으로 표시하는 제품도 있다. 화장품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림에 ‘6M’라고 적혀 있다면, 개봉 후 6개월 안에 쓰라는 뜻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따가워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화장품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났다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로션과 스킨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개봉 전 2년, 개봉 후 1년이다.
에센스는 6개월 전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외선차단제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개봉 전 2~3년, 개봉 후 1년 정도다.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 유통기한은 개봉 전 2~3년, 개봉 후 1년 6개월 정도다.
화장품 구매 날짜를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면, 구매‧개봉 날짜를 적은 스티커를 붙여두고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