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3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학교 주변 3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 시설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특히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배 유형·바람에 따라 유해물질 100m까지 퍼지기도
간접흡연의 폐해는 바람에 따라 최대 100m까지 퍼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실외흡연 장소에서 3m, 5m, 10m 떨어진 곳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10m 거리에서도 모든 담배 제품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담배 연기 확산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선 2m 부터 유해물질 농도가 상당 수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자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미풍(1.8 m/s)이 부는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일반 담배)은
흡연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초미세먼지를 퍼뜨리는 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연구팀은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직접 흡연하는 것과 같은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 등에선 간접흡연이 태아발육 억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기관지 천식
중이염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다고 알려진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되므로 간접흡연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